관세청, 수입 심사 방식 및 업체 선정 차등화 실시

입력 2006-10-02 13: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소명제도 도입 및 사전통지기한 연장 등 납세자 권익보호도 강화

앞으로 수입업체의 수입심사선정이 개별업체의 법규 준수도나 산업ㆍ품목ㆍ거래형태별 위험도 등으로 세분화해 이뤄진다.

또 관세 탈루 여부도 서면심사와 실지심사로 차등 실시, 수입업체의 부담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2일 "수입업체의 관세탈루 위험성과 수입규모 등에 따라 심사방식을 차등화하고 심사대상 방법을 보다 객관화하는 등 '관세심사제도'를 대폭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이 실시하고 있는 관세심사제도는 관세탈루 여부 뿐만 아니라 수입물품의 사회적 위해성 등을 총괄해서 심사하는 것으로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해 수입업체들에게는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현재 명확한 기준 없이 세관장이 대상업체의 업종과 규모, 심사범위 등을 고려해 심사를 실시하고 있어 실지심사의 객관성 및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심사방식을 수입위험도와 수입규모를 토대로 간편ㆍ일반ㆍ중점심사로 구분해 심사기간과 인력 투입을 차등화해 실시키로 했다.

또 관세심사대상선정 역시 법규준수도나 산업별ㆍ품목별ㆍ거래형태별 위험도 등으로 세분화해 심사대상선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실지심사 사전통지기한을 현행 7일에서 10일로 늘려 납세자들이 관세심사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했고 심사통지를 받은 후라도 스스로 수정신고나 소명을 완료하면 관세심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심사절차도 개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쿠팡 영업정지 공식적 언급
  • 기대와 관망…연말 증시 방향성 ‘안갯속’ [산타랠리 ON & OFF①]
  • 트럼프 시대 공급망 재편…‘C+1’ 종착지는 결국 印 [넥스트 인디아 中-①]
  • 등본 떼는 곳 넘어 랜드마크로… 서울 자치구, 신청사 시대 열린다 [신청사 경제학]
  • 반도체 호황에도 양면의 장비 업계…HBM과 D램 온도차 [ET의 칩스토리]
  • “AI가 주차 자리 안내하고 주차까지"…아파트로 들어온 인공지능[AI가 만드는 주거 혁신①]
  • [AI 코인패밀리 만평] 매끈매끈하다 매끈매끈한
  • 오늘의 상승종목

  • 12.18 10:0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300,000
    • -1.52%
    • 이더리움
    • 4,216,000
    • -4.12%
    • 비트코인 캐시
    • 820,000
    • +0.86%
    • 리플
    • 2,775
    • -3.21%
    • 솔라나
    • 183,800
    • -4.22%
    • 에이다
    • 544
    • -4.9%
    • 트론
    • 417
    • +0.24%
    • 스텔라루멘
    • 316
    • -3.0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180
    • -5.38%
    • 체인링크
    • 18,200
    • -5.06%
    • 샌드박스
    • 171
    • -5.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