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단말기 출고가 부풀린 SK텔레콤에 과징금 부과는 정당" 판결

입력 2014-10-30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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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제조업체와 짜고 단말기 출고가를 부풀렸다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SK텔레콤이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윤성근 부장판사)는 SK텔레콤이 "214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통신사들이 소비자에게 지급할 보조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단말기 제조사와 협의해 출고가 자체를 보조금을 포함한 수준으로 높게 책정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이는 고객을 속여 유인한 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SK텔레콤은 보조금을 출고가에 반영해 이른바 가격 부풀리기를 한 뒤 고객이 통신사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이런 행위는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을 제한하고 공정거래를 제한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재판을 통해 SK텔레콤이 2008∼2010년 판매한 휴대전화 단말기 120개 모델에서 사전보조금 비율이 26.9%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다만 출고가와 공급가 차이를 공개하도록 한 공정위의 처분에 대해서는 소비자 오해 제거와 재발방지를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어 위법으로 판단했다.

앞서 공정위는 통신사들이 단말기 제조사와 짜고 출고가를 부풀렸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와 삼성, LG, 팬택 등 제조사에 450억여원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KT도 지난 2월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53억원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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