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비엠더블유코리아, 서울시 세무조사 후 997억 추징 ‘뿔났다’… 소송 제기

입력 2014-10-2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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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이하 비엠더블유코리아)가 서울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소송 이유는 서울시가 지난 2012년 금융리스차량 취득세와 관련해 벌인 세무조사에서 부과된 추징금 때문이다.

동종업계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2년 중순께 비엠더블유코리아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 같은 해 9월 초 취득세 등 지방세 997억원을 부과했다.

당시 서울시는 비엠더블유코리아 등 리스회사들이 법인차량 취득세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잘못 납부했다고 주장, 이 같은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비엠더블유코리아는 그 해 10월 약 4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납부한데 이어 2013년 2월에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그 결과, 비엠더블유코리아는 지난 6월 조세심판원으로부터 당초 서울시가 부과한 2010년 이전 취득분에 대해서는 부과 취소 처분과 함께 2011년 이후 취득분에 대한 재조사 결정을 얻어 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8월 비엠더블유코리아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 결과를 취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비엠더블유코리아는 지난 달 2011년 이후 취득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이달 초에는 서울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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