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중독 여직원 과실치사 혐의 의사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4-10-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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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광주에서 병원 여직원이 '프로포폴 중독' 증상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받던 의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의사 A(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는 사유로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27일 근무하던 병원에서 쓰러져 하루 만에 숨진 여직원(30)의 사인이 프로포폴 중독인 것을 확인해 적절한 의료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자격이 없는 여직원을 고용해 불법의료행위를 시킨 의료법 위반 혐의와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약품을 부실하게 관리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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