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2016년 세금 변경 사항 보니…

입력 2014-10-28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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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2016

(뉴시스)

최근 직장인 사이에서는 2주택 소유자 중 월세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임대사업자가 2년간 비과세한 뒤 2016년부터 분리과세하는 '주택임대사업자 2016년 세금 변경사항'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현오석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월 "최근 임대소득 세원관리에 확정일자 활용 등으로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가 기대되나, 이 과정에서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부담 증가 등 불안이 나타나고 있다"며 "과세 정상화 측면에서 올바른 방향이라도 시장이 불안하면 정책의 타이밍과 속도 조절도 바람직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2주택 보유자로, 월세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임대사업의 경우 향후 2년간(2014~2015년 소득분) 비과세한 후 2016년부터 분리과세로 전환한다.

분리과세의 단일세율은 14%를 적용하지만 필요 경비율은 장기임대사업자의 단순 경비율과 비슷하게 60%를 적용한다. 다른 소득이 없거나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엔 기본공제 400만원(2명×150만원+표준공제 상당액)을 인정한다.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소득(간주임대료)은 형평성을 고려해 2016년부터 월세소득과 같이 과세한다. 즉 2000만원 초과부터 종합소득으로 과세한다는 얘기다. 다만 국민주택 이하로 기준시가 3억원 이하는 제외다.

주택임대사업자 2016년 세금 변경사항을 접한 직장인들은 "주택임대사업자 2016, 대박이다" "주택임대사업자 2016,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주택임대사업자 2016, 규제 개선한다는 말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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