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24억 횡령 혐의 승화프리텍 전 대표 구속

입력 2014-10-2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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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24억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정주(42) 전 승화프리텍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조재연 부장검사)은 주식시장에 지분정보를 허위보고한 뒤 투자금을 유치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자본시장법상 보고의무 위반, 특경가법상 횡령) 등으로 김 전 대표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전 대표는 공범 강모씨와 함께 지난해 2월 승화프리텍 지분을 매입해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주식담보대출로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으로 인수한 것처럼 금융기관에 허위 공시했다.

김 전 대표와 강씨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기업정보를 허위로 공시해 이 정보를 본 투자자들로부터 181억원의 투자금을 조달했다. 이들은 회사 자금 23억9000만원을 함께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 공범 강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

지난 20일 한국거래소가 김 대표의 횡령 혐의 수사 사실을 공시함에 따라 승화프리텍 주권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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