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김우수 부장판사)는 28일 모해증거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대공수사국 김보현(48) 과장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김 과장은 중국 현지 국정원 조력자인 김원하 씨가 조작한 싼허 변방검사참 명의의 정황설명서에 대한 답변서 등을 진본인 것으로 위장해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 기소됐다.
입력 2014-10-28 14:47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김우수 부장판사)는 28일 모해증거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대공수사국 김보현(48) 과장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김 과장은 중국 현지 국정원 조력자인 김원하 씨가 조작한 싼허 변방검사참 명의의 정황설명서에 대한 답변서 등을 진본인 것으로 위장해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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