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이준석 선장에 사형 구형...유가족 “사형 당연하다”

입력 2014-10-2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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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이준석 선장 사형 구형

▲이준석 세월호 선장이 27일 결심공판을 받기 위해 광주지법에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시스)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 대한 사형 구형에 대해 유가족은 “당연한 결과”라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세월호 참사로 안산 단원고에 재학 중이던 남동생을 잃은 한 유가족은 이투데이와의 문자 메시지 대화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준석 선장의 행위는 직접 사람을 죽인 것은 아니지만 ‘살인’과 같다”며 “선고 역시 사형이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선장이라는 직책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직책에 걸맞은 책임의식이 뒤따라야 한다”며 “아이들은 그 선장의 말만 믿고 선실에서 기다렸다”고 말했다.

이준석 선장은 27일 광주지방법원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받았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광주지방검찰청 강력부는 "선장은 세월호의 총책임자로서 사고 원인을 제공했고 '여객선 선장은 승객들이 다 내릴 때까지 선박을 떠나면 안 된다'는 선원법에 명시된 의무를 어겼다"며 "선내 대기 방송 후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퇴선 후 구조 활동도 전혀 없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번 결심공판을 방청한 다른 유가족은 “사형도 부족하다”며 이준석 선장에게만 사형이 구형된 것에 억울함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남겼다.

한편 검찰은 결심공판을 받은 15인의 승무원 중 이준석 선장과 함께 살인혐의가 적용된 1등 항해사 강모씨, 2등 항해사 김모씨, 기관장 박모씨 등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3등 항해사 박모씨와 조타수 조모씨에게는 징역 30년, 견습1등 항해사 신모씨에게는 징역 20년, 나머지 조타수 2명과 기관부 승무원 6명 등 8인에게는 징역 15년이 각각 구형됐다.

세월호 이준석 선장의 사형 구형 소식과 유가족 반응에 대해 네티즌은 “세월호 이준석 선장 사형 구형에서 끝나선 안돼” “세월호 이준석 선장 사형 구형, 책임 통감해라” “세월호 이준석 선장 사형 구형, 이제는 세월호 아이들 마음 알겠나” “이준석 선장과 승무원들 엄벌에 처해야” “이준석 선장, 선장에 대한 처벌 뿐 아니라 재발 방지 위한 세월호 특별법도 진전 보여야” 등 다양한 의견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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