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과 공모'… 국가보조금 부정 수령한 평생교육원장 구속

입력 2014-10-28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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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과 강사를 교육·훈련하는 데 지원되는 국가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평생교육원장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평생교육원장 A(31)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비슷한 수법으로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다른 평생교육원 2곳의 원장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이들 3곳의 평생교육원에서 교육을 이수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국가보조금을 타낸 혐의(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어린이집 원장과 강사 6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평생교육원장 3명은 경기도 김포와 인천에서 각각 평생교육원을 운영하며 2012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어린이집 원장과 강사의 출석부와 훈련시행보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총 21억400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어린이집 원장과 강사들은 이들 평생교육원장이 꾸민 허위 보고서로 보조금을 받았다가 돌려준 대신 교육과 훈련 등을 면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에서 훈련에 참여한 어린이집은 1곳당 연 5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업 담당 공무원이 쉬는 휴일과 평일 저녁에 집중적으로 훈련계획을 세워 관리감독 기관인 고용노동부의 눈을 피해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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