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식, 이준석 이어 4번째 사형 구형

입력 2014-10-27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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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식 서울시의원이 올 들어 검찰로부터 사형을 구형받은 4번째 주인공이 됐다.

27일 김형식 서울시의원이 검찰로부터 '사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이날 오후 4시20분께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 사형 구형을 한 뒤 하루 동안 두 명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구형'은 실제 형량이 아니다.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신문과 증거조사를 끝낸 후 법원에 피고인에 해당하는 형벌의 종류와 분량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법원은 검사의 구형에 대해 합리적 판단을 할 뿐 아무런 구속을 받지 않는다. 실제 형량은 선고공판에서 결정된다.

최근 검찰이 법정 최고형이 '사형'을 잇따라 구형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먼저 지난 24일 육군 제28사단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주범 이모 병장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날 군 검찰은 "여러 증거를 종합해 봤을 때 살인죄가 인정된다"라며 "이 병장에 대한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하루 동안 세 명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먼저 울산 묻지마 살인사건 피의자 장 모씨가 가장 먼저 사형을 구형받았다. 장씨는 술에 만취해 1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붙잡혔다.

(사진= 뉴시스)
이준석 세월호 선장 역시 사형을 구형받았다. 이 씨를 제외한 1등 항해사, 기관장, 2등 항해사는 각각 무기징역형, 3등 항해사, 조타수는 각각 징역 30년, 1등 항해사는 징역 20년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각각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의 구형을 지켜본 일부 유족들은 이에 크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소 선장을 비롯해 살인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사형을 구형해야한다는 것. 이준석 선장의 선고공판은 구속만료 기간을 앞둔 다음달 초, 늦어도 중순께 일을 예정이다.

김형식 서울시의원은 친구를 시켜 재력가를 살해한 혐의로 구형을 받았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번 심리에서 검찰은 "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벌레 한 마리에 비유하고 실컷 이용한 뒤 무참히 짓밟은 피고인 김형식에게 그 죄에 상응한 응분의 대가가 따라야 할 것"이라며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이 같이 사형을 구형했다.

김형식, 이준석, 이 병장 등 사형을 구형받은 것과 관련 네티즌은 "세월호 선장에 사형 구형!..그래서 세월호 비극에 대한 형사처벌은 마무리 되는가?" "(김형식)시의원이란 자가 어떻게 이같이 악랄한 짓을 할 수 있을까? 참 무서운 세상이다", "이병장은 진짜 나쁜놈인 것 같은데 동조한 병사들은 안타까운 측면이 조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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