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부살인' 혐의 김형식 시의원에 사형 구형

입력 2014-10-2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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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가 송모(67)씨를 청부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형식(44) 서울시의회 의원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정수 부장판사)는 27일 열린 마지막 국민참여재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벌레 한 마리에 비유하고 실컷 이용한 후 무참히 짓밟은 피고인 김형식에게 그 죄에 상응한 응분의 대가가 따라야 할 것"이라며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며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수천억원대 재력가인 송씨로부터 부동산 용도 변경을 위한 로비자금으로 5억여원을 받았지만, 일처리가 늦어지자 송씨로부터 금품 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았고 이에 10년 지기인 팽씨를 시켜 지난 3월 송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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