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우수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지원

입력 2014-10-2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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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법안’국회 제출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요 국정과제의 하나인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을 위해 우수 농산물 직거래 사업장을 인증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오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법’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농식품부 장관이 농산물 직거래 사업장이 농산물 직거래 물량·비율, 농산물의 품질·안전성 등 기준을 충족할 경우 ‘우수 농산물 직거래 사업장’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인증받은 자는 해당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등에 인증표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사업장이 이후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표시를 쓸 수 없도록 하고,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인증표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인증을 받은 자가 자료 제출의무 등을 위반할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농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한편 정부가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개설·운영 지원, 사업자 교육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국회에서 직거래 활성화법안이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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