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이용자가 249만명에 이르는 가운데 ‘상환 원리금 총액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은 27일 영국 소비자금융 감독당국(FCA)의 대부업 규제정책을 소개하며, 장기 연체 시 원금의 몇 배에 달하는 이자를 부담하는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환 원리금 총액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영국의 FCA는 대부업체에 대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특히 올 7월 차주가 부담하는 이자 및 수수료의 전체 상한을 대출금액의 100%로 규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만약 100파운드를 빌렸을 경우, 어떤 경우라도 총 상환 금액이 200파운드를 넘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이 같은 제도는 고금리 대출상품의 장기 연체 시 이자가 원금보다 더 커져 고객들의 부담이 무한정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학영 의원은 “저축은행이나 대부업 모두 7등급 이하 저신용자가 이용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연체시 고금리 연체이자에 의한 피해가 매우 큰 상황”이라며 “과도한 연체이자로 인한 서민고통을 줄이기 위해, 이같은 방안에 대한 검토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