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업무상 횡령·배임혐의 일부유죄 판결

입력 2014-10-24 18: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호석유화학은 "박찬구 현 대표이사 회장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혐의(업무상 횡령 및 배임금액 166억4317만8875원)에 대한 항소심에 대해 일부 유죄 판결이 났다"고 24일 공시했다.

횡령 사실 확인 금액은 31억9800만원이다. 사측은 "일부 유죄가 선고된 부분과 관련해서 대상자는 상고절차 관련 검토를 진행할 예정인 바, 유죄 부분의 혐의 및 금액은 아직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6000→7000까지 70일⋯‘칠천피’ 이끈 5대 고수익 섹터는?[7000피 시대 개장]
  • 올해 첫 3기 신도시 청약 시동…왕숙2·창릉·계양 어디 넣을까
  • 서울 중년 5명 중 1명은 '미혼'… 소득 높을수록 독립 만족도↑
  • 기본법은 안갯속, 사업은 제자리…인프라 업계 덮친 입법 공백 [가상자산 입법 공백의 비용①]
  • 메가시티·해양·AI수도 3대 전장서 격돌…영남 민심은 어디로 [6·3 경제 공약 해부⑤]
  • BTL특별펀드, 첫 투자처 내달 확정…대구 달서천 하수관거 유력 [문열린 BTL투자]
  • 단독 “세종은 문턱 낮고, 서울·경기는 선별”…지역별 지원 ‘천차만별’ [붙잡은 미래, 냉동난자 中]
  • '나는 솔로' 31기 옥순, 영숙-정희와 뒷담화⋯MC들도 경악 "순자에게 당장 사과해"
  • 오늘의 상승종목

  • 05.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451,000
    • -0.29%
    • 이더리움
    • 3,451,000
    • -1.17%
    • 비트코인 캐시
    • 682,500
    • -0.15%
    • 리플
    • 2,090
    • +0%
    • 솔라나
    • 130,800
    • +2.43%
    • 에이다
    • 392
    • +1.03%
    • 트론
    • 509
    • -0.2%
    • 스텔라루멘
    • 239
    • +0.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030
    • -0.17%
    • 체인링크
    • 14,690
    • +1.59%
    • 샌드박스
    • 114
    • +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