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에도 지급여력비율 규제

입력 2006-09-28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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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변액보험에도 계약자 보호를 위해 지급여력비율 등 재무건전성을 규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변액보험의 펀드에도 일반펀드와 동일한 환매기준을 적용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8일 변액보험이 실적배당상품이라는 특성상 민원·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아,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이같은 제도개선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용환 금감위 감독정책 2국장은 "변액보험의 수입보험료는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변액보험 대부분이 연금보험(저축성)형태로 개발되고 있어 향후 주가하락이나 금융환경 악화될 경우 적립금 감소로 인한 민원 및 분쟁 가능성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또 "변액보험은 판매과정에서 펀드의 수익률 등과 관련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있어 보험사의 법적위험이 있고, 리스크 부담 차이가 있는 주식형펀드와 채권형펀드 가입자간의 수수료 부담 불공정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위는 이에따라 변액보험펀드, 자산운용현호아 등 전반적인 문제점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10월까지 실시한 후 이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등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변액보험은 최저보험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보험부분과 운용실적에 따라 그 성과를 보험계약자에게 나눠주는 투자부분이 결합된 상품이다.

금감위는 우선 현재 변액보험의 경우 투자기능이 강조돼 보험부분도 지급여력 비율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지만, 향후 보험부분을 규제대상에 포함하도록 해 리스크에 상응하는 필요자본을 보유토록 규제할 계획이다

또 계약자보호를 위해 판매·공시관련 법규 등을 강화하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임직원 문책 등의 제재를 가하는 방안도 마련해 재경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변액보험 펀드도 일반펀드와 같은 환매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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