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KT에 6개월 입찰자격 제한한 국방부 조치 정당"

입력 2014-10-24 14: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KT가 국방부를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상고 주장에 이유가 없음이 명백하다"고 전했다.

앞서 국방부는 KT 직원들이 3군사령부의 임대회선 관련 업무 및 통합망서비스 사업을 맡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무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며 지난 2012년 4월에 6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KT는 "금품 제공에 회사가 관여한 바가 없으며 제공된 금품 액수의 규모에 비춰볼 때 6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지나치다"며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과 달리 2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11월 괴담 아닌 12월 괴담 [이슈크래커]
  • '소년범 논란' 조진웅이 쏘아 올린 공…"과거 언제까지" vs "피해자 우선"
  • 박나래, 결국 활동 중단⋯'나혼산'서도 못 본다
  • LCC 3사, 진에어 중심 통합…내년 1분기 출범 목표
  • 기술력으로 中 넘는다…벤츠 손잡고 유럽 공략하는 LG엔솔
  • "6천원으로 한 끼 해결"…국밥·백반 제친 '가성비 점심'
  • 엑시노스 2600 새 벤치마크 성능 상승… 갤럭시 S26 기대감 커져
  • 오늘의 상승종목

  • 12.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140,000
    • -0.09%
    • 이더리움
    • 4,646,000
    • +2.33%
    • 비트코인 캐시
    • 871,500
    • -0.29%
    • 리플
    • 3,098
    • +0.75%
    • 솔라나
    • 202,600
    • +2.89%
    • 에이다
    • 653
    • +2.83%
    • 트론
    • 422
    • -1.4%
    • 스텔라루멘
    • 361
    • +1.6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890
    • -0.5%
    • 체인링크
    • 20,510
    • +0.39%
    • 샌드박스
    • 210
    • +0.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