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료소비자들, '리베이트' 제약사 상대 환급소송 패소 결정"

입력 2014-10-23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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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오영준 부장판사)는 23일 의료 소비자 10명이 "리베이트 비용 때문에 부풀려진 약값을 되돌려 달라"며 제약사 3곳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약사들이 의료기관과 공모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액수만큼 약값을 올려서 최종소비자들에게 재판매하는 담합 행위를 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보건복지부의 '실거래가 상환제' 시행 뒤 제약회사들은 의약품 가격을 따로 협상할 필요 없이 이미 고시가로 결정됐다는 전제로 영업활동을 했다"며 "그렇다면 리베이트의 목적은 (가격 경쟁에 있다기 보다) 병원들이 자사 제품을 계속 사용하도록 하려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제약사들이 리베이트를 제공한 점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런 행위를 의약품 가격을 왜곡하는 담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뿐만 아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아무런 입증 없이 제약회사들의 리베이트 제공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는 막연한 주장을 한다"며 "개별 의약품별로 의약품 가격이 어느 정도 인상됐는지 밝히지 않고 있어 손해가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에는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만 판결 말미에 국내 의약품 유통체계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 관행은 구조적인 요인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고시 상한가에 따른 의약품의 가격 형성, 보험 재정의 부실, 사회적 비용의 증대 등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한 점을 부정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최종 소비자가 리베이트 관행으로 법률상 손해를 입었다고 평가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여서 이를 손해 배상 청구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에는 여러 난점이 있다"며 "(그보다는) 의약품의 유통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의료보험약가 제도를 손질하며, 리베이트 제공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적발시 엄정히 환수 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원고들은 동아제약의 스티렌·가스터·오팔몬, JW 중외제약의 가나톤·뉴트리플렉스, 대웅제약의 푸루나졸 등을 이용했다고 주장한 소비자들이다.

이들은 "제약사들이 병원 등에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하면서 약값을 부풀린 뒤 그 부담을 소비자들에게 지웠다"며 "과다하게 책정된 약값 분을 환급하라"며 시민단체를 통해 소송을 냈다. 1인당 청구액은 1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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