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회, 보험사기 형벌 규정 신설 주장

입력 2006-09-2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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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는 형사정책연구원에 의뢰했던 `우리나라 보험사기 방지 선진화방향`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보험사기에 대한 별도의 구성요건과 적절한 형벌조항 도입이 절실하다고 27일 밝혔다.

손보협회는 보험사기는 혐의 입증이 어려워 일반인의 모방 범죄를 유발하는 등 일반사기와는 확실히 구별되기 때문에 그 피해가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전가되고 더 나아가 강력 사건들을 유발하는 등 폐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손보협회는 이에 대한 방안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보험업법에도 보험범죄에 대한 처벌 등을 새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개정과 관련해 생계형 보험 범죄보다는 조직적 보험 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연구용역안에는 외국의 `탐정`제도와 같은 민간조사원제도를 도입해 보험사기 조사 등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조직적인 보험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개정을 검토하고 금감위에 자료제공요청을 부여해야 한다"며 "하지만 개인정보가 악용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개인정보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이 우선 시 돼야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건수는 2만3607건으로 전년대비 43.0% 증가했다. 적발금액은 1802억원으로 전년보다 39.6%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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