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GS홈쇼핑ㆍ롯데닷컴 등 허위광고 시정조치

입력 2006-09-27 14: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글루코사민 제품 판매시 함유량 허위 광고

공정거래위원회가 GS홈쇼핑과 롯데닷컴 등 허위ㆍ과장광고를 한 17개 통신판매업자에 대해 행위중지명령의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27일 "건강기능식품인 글루코사민 제품을 판매하면서 글루코사민 함유량에 대해 허위ㆍ과장 광고를 한 통신판매업자 17개에 대해 시정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부 통신판매업자들이 관절에 좋다고 알려진 글루코사민 제품을 판매하면서 글루코사민의 실제 함유량이 100%가 아님에도 불구, "글루코사민만 100% 넣고 다른 것은 일체 들어가지 않았다", "관절 및 연골을 튼튼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글루코사민만으로 100% 제조했다"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부터 통신판매업자들에 대한 부당광고를 조사한 결과 실제 글루코사민 함유량은 81.1~85.9%임에도 불구하고 허위ㆍ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전자거래팀 황민호 사무관은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상당수 통신판매업체들이 허위ㆍ과장광고를 했다"며 "이번 시정조치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정당하게 광고를 하는 통판업체들과의 공정경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황 사무관은 이어 "집중 조사기간이었던 올해 초에 대부분의 업체들이 자진 시정을 통해 허위ㆍ과장광고를 중단했다"며 "정식으로 의결서가 발부되면 사후 검증에 나설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에 시정조치를 받은 통신판매 업체는 ▲롯데닷컴 ▲농수산홈쇼핑 ▲팜스빌 ▲케어몰 ▲로즈이샵 ▲산지마을 ▲거성실업 ▲서진하이텍 ▲신세계 I&C ▲GS 홈쇼핑 ▲아이즈버전 ▲KE 정보기술 ▲TV홈쇼핑샵 ▲이즈마인 ▲홈쇼핑닷컴 ▲샤인상사 ▲삼성홈넷 등 17개 업체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97조 청구서 내밀지도 못하고”...구글에 지도 내준 정부의 ‘빈손 대책’
  • 신혼부부 평균 결혼비용 3억8000만원…집 마련에 85% 쓴다 [데이터클립]
  • 미사일보다 무섭다?…'미국-이란 전쟁' 기뢰가 뭐길래 [인포그래픽]
  • [르포] 빈 건물 사이 무인택시만…AI 열풍도 못 살린 '혁신 1번지'
  • 1000억 흑자에 찬물 끼얹은 엔화 반값…토스, IPO 기업가치 새 변수
  • 석유만이 아니다⋯중동 전쟁, 6가지 필수 원자재도 흔든다
  • 개정 노조법에 고무된 민주노총⋯첫날부터 무더기 교섭요구
  • 잠실운동장 개발사업 올해 '첫 삽'…코엑스 2.5배 스포츠·MICE 파크 조성
  • 오늘의 상승종목

  • 03.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691,000
    • -0.76%
    • 이더리움
    • 2,999,000
    • -0.13%
    • 비트코인 캐시
    • 667,500
    • +1.14%
    • 리플
    • 2,043
    • +0%
    • 솔라나
    • 126,400
    • -0.86%
    • 에이다
    • 387
    • -0.51%
    • 트론
    • 424
    • +1.92%
    • 스텔라루멘
    • 235
    • -0.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10
    • -0.49%
    • 체인링크
    • 13,260
    • +0.08%
    • 샌드박스
    • 122
    • +0.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