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GS홈쇼핑ㆍ롯데닷컴 등 허위광고 시정조치

입력 2006-09-2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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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루코사민 제품 판매시 함유량 허위 광고

공정거래위원회가 GS홈쇼핑과 롯데닷컴 등 허위ㆍ과장광고를 한 17개 통신판매업자에 대해 행위중지명령의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27일 "건강기능식품인 글루코사민 제품을 판매하면서 글루코사민 함유량에 대해 허위ㆍ과장 광고를 한 통신판매업자 17개에 대해 시정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부 통신판매업자들이 관절에 좋다고 알려진 글루코사민 제품을 판매하면서 글루코사민의 실제 함유량이 100%가 아님에도 불구, "글루코사민만 100% 넣고 다른 것은 일체 들어가지 않았다", "관절 및 연골을 튼튼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글루코사민만으로 100% 제조했다"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부터 통신판매업자들에 대한 부당광고를 조사한 결과 실제 글루코사민 함유량은 81.1~85.9%임에도 불구하고 허위ㆍ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전자거래팀 황민호 사무관은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상당수 통신판매업체들이 허위ㆍ과장광고를 했다"며 "이번 시정조치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정당하게 광고를 하는 통판업체들과의 공정경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황 사무관은 이어 "집중 조사기간이었던 올해 초에 대부분의 업체들이 자진 시정을 통해 허위ㆍ과장광고를 중단했다"며 "정식으로 의결서가 발부되면 사후 검증에 나설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에 시정조치를 받은 통신판매 업체는 ▲롯데닷컴 ▲농수산홈쇼핑 ▲팜스빌 ▲케어몰 ▲로즈이샵 ▲산지마을 ▲거성실업 ▲서진하이텍 ▲신세계 I&C ▲GS 홈쇼핑 ▲아이즈버전 ▲KE 정보기술 ▲TV홈쇼핑샵 ▲이즈마인 ▲홈쇼핑닷컴 ▲샤인상사 ▲삼성홈넷 등 17개 업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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