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GS홈쇼핑ㆍ롯데닷컴 등 허위광고 시정조치

입력 2006-09-27 14: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글루코사민 제품 판매시 함유량 허위 광고

공정거래위원회가 GS홈쇼핑과 롯데닷컴 등 허위ㆍ과장광고를 한 17개 통신판매업자에 대해 행위중지명령의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27일 "건강기능식품인 글루코사민 제품을 판매하면서 글루코사민 함유량에 대해 허위ㆍ과장 광고를 한 통신판매업자 17개에 대해 시정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부 통신판매업자들이 관절에 좋다고 알려진 글루코사민 제품을 판매하면서 글루코사민의 실제 함유량이 100%가 아님에도 불구, "글루코사민만 100% 넣고 다른 것은 일체 들어가지 않았다", "관절 및 연골을 튼튼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글루코사민만으로 100% 제조했다"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부터 통신판매업자들에 대한 부당광고를 조사한 결과 실제 글루코사민 함유량은 81.1~85.9%임에도 불구하고 허위ㆍ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전자거래팀 황민호 사무관은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상당수 통신판매업체들이 허위ㆍ과장광고를 했다"며 "이번 시정조치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정당하게 광고를 하는 통판업체들과의 공정경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황 사무관은 이어 "집중 조사기간이었던 올해 초에 대부분의 업체들이 자진 시정을 통해 허위ㆍ과장광고를 중단했다"며 "정식으로 의결서가 발부되면 사후 검증에 나설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에 시정조치를 받은 통신판매 업체는 ▲롯데닷컴 ▲농수산홈쇼핑 ▲팜스빌 ▲케어몰 ▲로즈이샵 ▲산지마을 ▲거성실업 ▲서진하이텍 ▲신세계 I&C ▲GS 홈쇼핑 ▲아이즈버전 ▲KE 정보기술 ▲TV홈쇼핑샵 ▲이즈마인 ▲홈쇼핑닷컴 ▲샤인상사 ▲삼성홈넷 등 17개 업체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호남권 ‘제2 산업축’ 주목…한화·LG엔솔·LS·삼성물산 등 투자 검토
  • ‘삼전’ 3배 오를 때 ‘SK하닉’ 4배…시총 격차 100조원 밑으로
  • 미국·이란, 협상 첫날부터 위기...트럼프 위협에 한때 파행
  • 분양가 치솟고 증시 활황⋯청약통장 해지 가속
  • “대형 스크린에 압도적 음향…월드컵 즐기기에 최고”(가보니)[진화하는 극장]
  • [주간수급리포트] 개인이 던진 ‘삼전닉스’ 외인이 받았다⋯수급 공방 속 코스피 9000선 안착
  • K바이오,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 총력…BIO USA 출격
  • 스타벅스, 오늘 오후 3시 조기 영업종료⋯전 직원 대상 가치교육
  • 오늘의 상승종목

  • 06.22 09:4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329,000
    • -0.95%
    • 이더리움
    • 2,604,000
    • -1.06%
    • 비트코인 캐시
    • 298,400
    • -1.19%
    • 리플
    • 1,716
    • -1.27%
    • 솔라나
    • 110,600
    • +0%
    • 에이다
    • 240
    • -2.44%
    • 트론
    • 493
    • -0.4%
    • 스텔라루멘
    • 320
    • -1.5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790
    • -0.56%
    • 체인링크
    • 11,890
    • -1.41%
    • 샌드박스
    • 84.46
    • -10.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