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캠코, 서민채권 6.5조 대부업체에 매각

입력 2014-10-2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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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서민채권 6조5000억원을 대부업체 두 곳에 단순 최고가 낙찰방식으로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정무위 소속 이학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8월 감사원이 공개한 '금융부실자산 인수 및 경영관리실태' 조사 결과, 캠코가 2012년 9월 저신용 장기 연체자 6만1327만명에 대한 6조3922억원의 무담보 채권을 대부업체 두 곳에 단순 최고가 낙찰방식으로 매각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해당 채무자 대부분이 1000만원 이하의 소액 장기 연체자들이며, 이들 중 5479명은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 중에 있어 지속적인 신용회복 지원이 필요한 채무자인 것으로 나타나타났다.

전체 채무자 중 77.6%인 4만964명은 10년 이상의 채권추심에도 별다른 보유재산이 발견되지 않은 개인 채무자로, 대부분이 공적 신용회복 지원이 필요한 금융소외자였다.

이 의원은 "캠코로부터 채권을 인수한 대부업체들이 추심에 나서 해당 채무자들은 과도한 추심에 시달려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라며 "매각 당시 부여한 채무자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 등의 조건은 대부업체가 이행하지 않아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부업체들이 인수 채권을 담보로 상호저축은행 등으로 부터 대출을 받아 채무자들은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신용회복 신청도 불가능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 “2012년말까지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청산해야 했었지만, 당시 해당 채권을 꼭 매각했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금융소외자에 대한 공적 신용회복 지원업무는 캠코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 만큼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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