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스타 "자회사 온세통신 법정관리 종결 승인"

입력 2006-09-27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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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스타는 26일 수원지방법원파산부에 제출한 자회사 온세통신에 대한 법정관리 종결신청안이 지난 11일 승인됐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2004년 5월9일 수원지방법원에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받은 이후 3년4개월여동안의 법정관리 상태를 마감하고, 경영정상화의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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