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개정 본격 추진…보조금 상한제 폐지되나

입력 2014-10-2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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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보조금

정치권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대한 본격적인 손질에 나서면서 보조금 상한제 폐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과 단통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은 이통사와 단말기 제조사가 보조금을 따로 공개하는 분리공시와 보조금 상한제 폐지를 담고 있다. 여야 모두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법안 심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단통법은 이동전화 이용자의 가입비 부담을 덜기 위해 이달부터 새롭게 도입됐지만 취지와 다르게 이전보다 보조금 총액이 크게 감소하면서 소비자의 불만이 큰 실정이다. 이통사 대리점들은 판매량이 급감해 폐업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며 단말기 제조사도 신규 스마트폰 판매의 감소로 고민을 안고 있다.

이에 따라 법안을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국감에서도 관련 상임위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모두 단통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고 있다.

지난주에는 단통법 대책 긴급 간담회가 열려 정부가 이통사와 제조사에 보조금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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