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증권사도 KRX 상장주관사 될 수 있다

입력 2006-09-26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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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권사도 향후 증권선물거래소(KRX) IPO의 대표 주관사를 맡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내 대부분 증권사들이 KRX의 주주여서 대표 주관사를 맡는데 걸림돌로 작용해왔던 증권업협회 규칙 개정을 검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현재 증권업협회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칙' 제 6조 1항1조는 '주관 증권사가 발행회사의 주식을 100분의 1이상 보유하고 있을 경우 주관 업무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재 증권선물거래소는 28개 국내외 증권사가 86.49%의 지분을 보유중이며, 증권사별로는 대부분 2%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규정대로라면 국내 주요 증권사들은 KRX의 대표 주관업무를 맡을 수 없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증권선물거래소 상장 추진시 현행 규정상 국내 증권사들이 배제돼 외국계 증권사들의 '배만 불리는 꼴'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지난 주 증권업협회 임원들에게 개정안 마련 등 지시를 내렸으며, 협회 내부에서 개정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안다"며 "거래소 측에서도 주관사 선정을 위한 테스크포스팀(TFT) 구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증권업협회 관계자도 "올해 초부터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하고 있었던 만큼 관련 규칙 개정은 어려운 게 아니다"고 말했다.

현재 증권업협회 규칙개정을 위해서는 협회 이사회와는 별도로 마련된 자율규제위원회를 개최, 7명의 위원 중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증권선물거래소 상장시 시가총액이 1조원을 웃돌 전망이어서 이에 대한 상장수수료 역시 100억원가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앞서 상장한 외국 거래소들의 경우 상장 후 수년래에 시가총액이 크게 높아졌다는 점에서 국내증권사 뿐 아니라 외국계 증권사도 눈독을 들이고 있는 상황.

재경부 관계자는 "증권업협회 규칙을 개정하려는 목적이 거래소 주주인 국내 증권사들도 거래소 IPO주관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고치는 데 있다"며 "주관사 선정에 있어 컨소시엄을 구성하든지 외국계 증권사와 합작하든지 세부적인 내용은 거래소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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