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vs. 동아제약 상표권 분쟁 '한판'

입력 2006-09-2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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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다국적 제약사들과 국내 제약사들의 상표권 분쟁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다국적 제약사 1위 업체인 화이자와 국내 제약업계 1위인 동아제약이 상표권 싸움에 본격 나섰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25일 "지난달 말 화이자가 동아제약의 비타민제 상표 '비타그라'에 대한 상표 등록 무효심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비타그라'는 상품으로 정식 출원된 제품이 아니지만 지난해 7월 신상표로 등록한 뒤 상품 발매를 위해 이달 14일 특허유지를 위한 연차료를 특허청에 납부하는등 제품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화이자는 동아제약의 '비타그라'가 자사의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와 유사한 점을 들어 이번 상표등록 무표심판을 제기하게 됐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화이자의 '비아그라'와 자사의 '비타그라'는 제품 성격에서도 크게 다르다"며 "다만 화이자의 대행을 맡고 있는 국내 회사가 괜한 딴지를 걸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제약 업계에서는 "동아제약이 지난 75년부터 생산하고 있는 비타민 제품 '비타그란'을 두고도 화이자의 '비아그라'와 이미지 충돌이 어느정도 있는 가운데 새로운 '비타그라'와의 사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또 "동아제약이 발기부전 치료제 '자이데나'를 내 놓으면서 기존 발기부전 치료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화이자와 경쟁하면서 어느정도 견제 심리가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외국계 제약사와의 계속된 특허분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 화이자와 동아제약의 특허 분쟁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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