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연금재정 자동안정화'는 무엇?

입력 2014-10-17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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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정부와 여당이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에 포함된 '연금재정 자동안정화'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안전행정부가 17일 새누리당에 보고한 자체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에는 공무원연금 재정이 지속적으로 건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재정 자동안정화 장치'가 포함됐다.

연금재정 자동안정화 장치는 연금 재정이 넉넉하면 많이 지급하고 모자라면 줄이는 방식으로 연금의 재정을 건전하게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공무원 퇴직자의 연금 수급액이 경제 상황과 고령화 정도 등 각종 지표에 따라 자동으로 바뀌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앞서 지난달 연금학회와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가 발표했던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에도 자동 안정화 장치가 일부 포함돼 있었다. 연금학회는 공무원연금 인상액을 지금처럼 물가인상률이 아닌 '고령화 지수'에 따라 결정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고령화가 진행돼 연금 수급자가 늘어나면 연금 인상액이 줄어드는 구조다.

이날 국회 협의회에서는 자동안정화 장치 외에 일정연령 이후 연금이 삭감되는 '피크제'를 함께 포함했고,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도 들어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여당은 공무원과 국민의 반발을 감안, 안전행정부가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보완한 후 최종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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