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통신주, 정부 단통법 특단 대책 검토에 하락

입력 2014-10-1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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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 주가가 하락세다. 정부가 단말기유통구고개선법(단통법)의 부작용을 없애기 위한 특단의 대책 검토에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7일 오전 9시32분 현재 LG유플러스는 전 거래일보다 5.19% 내린 1만900원에 거래되고 있다. SK텔레콤과 KT도 각각 3.30%, 2.59% 하락했다.

이날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동통신사 및 휴대전화 제조사와 긴급 간담회를 갖고 "소비자가 아닌 기업 이익만을 위해 단통법을 이용하면 소비자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장관은 "법 시행으로 인한 효과가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이를 살릴 수 있도록 이통사와 제조사가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중 매매동향은 잠정치이므로 실제 매매동향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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