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민대의 문대성 의원 박사학위 취소는 정당… 논문 표절 인정돼"

입력 2014-10-1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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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절로 박사학위가 취소된 문대성(38) 새누리당 의원이 국민대를 상대로 "학위취소는 무효"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2부(김대성 부장판사)는 문 의원이 국민대를 상대로 낸 학위취소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문 의원은 '12주간 PNF 운동이 태권도 선수들의 유연성 및 등속성 각근력에 미치는 영항' 이라는 논문으로 지난 2007년 8월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12년 3월 이 논문이 다른 학위자 김모씨의 논문과 유사하다는 표절 의혹이 보도되자 국민대는 자체조사를 거쳐 표절 판정과 함께 문 의원의 박사학위를 취소했다. 그러나 문 의원은 "김씨의 논문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정당한 승인을 받았고, 논문을 작성하던 당시 김씨도 논문을 작성하던 때여서 인용 표시를 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은 타인이 연구한 결과물 등을 자신의 연구에 사용할 때 원칙적으로 인용 표시를 해야 하고, 이를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승인을 얻어서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문 의원이 김씨의 논문의 상당 부분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인용표시를 하지 않은 행위는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표절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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