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이후… ‘중저가 요금·중고폰 가입자’ 급증

입력 2014-10-1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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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 첫날인 지난 1일 휴대전화 판매점의 모습.(뉴시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중저가 요금 가입자와 중고폰 사용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단통법이 본격 시행된 1일 이후 14일 이주일 동안 이통3사의 이용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KTOA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이후 기본료 2만5000~4만5000원 범위의 저가요금제 가입자 비율은 48.2%로 급증했다. 기본료 8만5000원 이상 고가요금제 가입자 비율은 9%에 머물렀다.

반면 단통법 시행 이전인 지난 9월에는 저가요금제와 고가요금제 가입비율이 각각 31%, 27.1%였다.

중고폰 사용자 역시 9월에는 전체 가입자의 4.2%(일평균 2900명) 수준에 불과했으나, 단통법 시행 이후 가입자가 전체 가입의 10.3%(일평균 5000명)로 두배 가량 늘었다.

KTOA는 이 같은 현상에 대해 "단통법 시행으로 중고폰을 사용하거나 저렴한 요금제에 가입해도 차별없는 혜택을 받게 됐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다만 단통법의 취지인 가계통신비 인하와 이용자 혜택 극대화를 위해선 제조사의 스마트폰 가격 인하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KTOA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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