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미납 압류가구 5곳 중 1곳은 저소득층"

입력 2014-10-1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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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압류조치를 받은 다섯 가구 중 한 가구는 저소득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은 건보공단이 제출한 ‘연도별 체납처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보험료 미납가구를 상대로 부동산, 자동차, 예금채권, 동산 등을 압류하고 있다. 연도별 압류대상 가구는 2012년 96만957가구에서 2013년 100만7457가구로 늘어났다.

압류대상 가구를 보험료 구간별로 나누면 월 보험료 3만원 이하가 23만8963가구로 전체 압류대상 118만1573가구의 20.2%를 차지해 보험료 미납으로 압류당한 가구의 상당수가 저소득층임을 나타냈다.

압류유지 가구 기준으로 살펴보면 미납액이 30만원 미만 12만6903가구, 50만원 미만 4만3155가구, 100만원 미만 4만2100가구 등으로 미납액이 100만원이 안 되는 21만2158가구가 압류를 당했다.

양 의원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미납 사유를 조사해 악의적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압류조치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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