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손녀 수년간 성추행' 70대 징역 7년 확정…아내 은폐 급급

입력 2019-03-31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고해 봤자…" 은폐 종용 할머니 징역 8개월 확정

친손녀를 수년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미성년자 위계추행,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75)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강제추행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게 종용하고 묵인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아내 정모(66) 씨는 징역 8개월을 확정받았다.

김 씨는 2012년 아들의 이혼으로 인해 양육하던 손녀(당시 8세)를 5년간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더불어 손녀가 자신의 아내에게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위협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정 씨는 피해사실을 듣고도 손녀 탓을 하며 “신고를 해봤자 엄마 아빠는 너를 키워주지 않는다"는 식으로 말하고 보호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1, 2심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라는 점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인 범죄"라며 "나이 어린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자신의 성적 욕구 만족의 수단으로 이용하려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정 씨에 대해서는 "성폭력 가해를 인식했음에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보호자로서의 책임을 망각하고 이를 방임했다"면서 "손녀는 결과적으로 더욱 장기간 성폭력 피해에 노출됐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반도체 덕에 3월 중순 수출 50% 늘었지만⋯'중동 리스크' 먹구름
  • 해외로 향하던 자금, 다시 美로…전쟁이 바꾼 투자 지도
  • 2분기 전기료 동결⋯연료비조정단가 '+5원' 유지
  • 美 정치매체 "트럼프, 이란과 잠재적 평화회담 추진⋯6대 요구안 마련"
  • [뉴욕 인사이트] 이란 전쟁ㆍ연준 위원들 연설 주목
  • 변동성 커진 코스피, 빚투 33조 다시 최대…공매도 실탄 154조
  • “보증금 10억에도 대기 1년”…‘도심형 서비스 주거’ 뜬다 [도심 상륙한 ‘실버 주택’①]
  • 월요일 쌀쌀한 출근길…한낮은 '포근' 미세먼지 '나쁨'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3.23 13:5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799,000
    • -1.32%
    • 이더리움
    • 3,098,000
    • -2.67%
    • 비트코인 캐시
    • 703,000
    • +0.07%
    • 리플
    • 2,084
    • -2.07%
    • 솔라나
    • 130,400
    • -2.4%
    • 에이다
    • 379
    • -2.57%
    • 트론
    • 464
    • +0.22%
    • 스텔라루멘
    • 239
    • -2.4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050
    • -1.5%
    • 체인링크
    • 13,140
    • -1.94%
    • 샌드박스
    • 117
    • -1.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