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자진신고 어디에? 리니언시 주도권 공방에 기업 혼란 가중 [중수청·공소청 출범 한달②]
공소청 "리니언시, 검사 기소권·소추재량권에 근거" 중수청 "형사소송법상 '자수'에 해당..검사는 권한 없어" 기업, 공소청·중수청·공정위 3곳에 신청해야 할 판 개청 한 달을 맞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업무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담합 자진신고자의 기소를 유예해주거나 형을 깎아주는 리니언시 제도의 주도권을 두고도 공소청과의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수사 대상에 오른 기업이 어느 기관에 자진신고를 해야 할지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담합 사건의 형사 리니언시 제도는 2020년 12월 구 대검찰청
2026-11-06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