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은 광복절 대체공휴일로 관공서와 은행, 국내 증권시장 등이 문을 닫는다. 회사의 휴무 여부와 근무수당, 택배 배송, 병원·약국 운영, 쓰레기 배출 일정에도 관심이 쏠린다. 올해 광복절인 15일이 토요일과 겹치면서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인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됐다. 정부가 별도로 임시공휴일을 지정한 것이 아니라 현행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동으로 적용된 것이다. 17일은 이른바 달력에 표시되는 ‘빨간날’로, 15일부터 사흘간 연휴가 이어진다. 관공서와 초·중·고교는 원칙적으로 문을 닫거나 수업을 하지 않는다
2026-08-14 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