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마이데이터 신용정보 조회 시스템 구축 면제

입력 2022-05-3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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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가 마이데이터 관련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개인신용정보 제공사실 조회시스템 구축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데이터전문기관이 개인정보보호법상 결합전문기관으로도 지정된 경우, 업무 분리를 하지 않아도 됨을 명확히 규정했다.

금융위는 31일 마이데이터, 데이터 결합·활용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의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신정법에서는 금융사가 제3자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경우, 정보주체가 해당 금융사의 정보제공 사실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돼 있다.

그러나 금융업계에서는 정보제공 사실 조회시스템 구축 의무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정보주체가 정보제공 내역을 상시적·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사실 조회시스템 구축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데이터전문기관의 인력은 다른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엄격한 업무 분리(Fire Wall)를 의무화하고 있다. 데이터전문기관이 대량의 외부 가명정보를 처리한다는 점을 고려해서다.

그러나 해당 인력이 유사 업무인 개인정보보호법상 결합전문기관의 데이터 결합 업무를 수행 가능한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데이터전문기관이 결합전문기관으로도 지정된 경우, 해당 인력이 결합전문기관 업무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금융위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신용정보법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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