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국민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의결…“산업ㆍ기업 특성 고려할 것”

입력 2019-12-2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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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9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27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9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최고 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국민연금의 경영 참여 목적 주주권 행사 대상 기업과 범위, 절차 등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27일 의결했다. 횡령ㆍ배임 등 위법행위를 저지르거나 배당이 적은 기업 등에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이 담겼다.

기금위는 지난달 29일 열린 8차 회의에서 적극적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모호한 부분이 있다는 재계의 지적에 따라 재논의를 결정, 이번 위원회로 의결을 미룬 바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9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국민연금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서 주주활동을 충실히 이행한다면 자본시장도 더욱 건강하게 발전함으로써 대외적인 신뢰도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은 횡령이나 배임 등 법령상 위반 등으로 기업가치가 하락했음에도 개선 의지가 없는 기업에 대해 국민연금이 정관변경, 이사해임 등을 요구하는 주주제안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통과된 가이드라인은 당초 안에서 경영계와 시민단체 의견을 반영해 일부 수정됐으며 주주제안을 철회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추가됐다.

박 장관은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되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에서 주주제안을 하는 경우에도 필요하다면 개별 기업과 산업계의 특성을 반영해 주주제안을 철회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다”고 말했다.

그는 “주주제안 대상인 기업에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산업계 전체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해 주주제안이 산업계에 크게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주주제안을 아예 하지 않거나 철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적 특성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례별로 전문위원회에서 고려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적극적 주주활동 대상인 ‘중점관리사안’에는 △배당정책 △임원 보수 한도의 적정성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가 훼손되거나 주주권익이 침해되는 경우 △지속적인 반대의결권 행사에도 개선이 없는 경우 등이 있다.

이 중 법령상 위반과 관련해 3심 확정보다는 기업 가치 훼손을 중점에 두기로 했다.

박 장관은 “일반적으로 기업이 법률 위반 행위를 했을 때는 3심 확정이 돼야 법률적 조치가 취해지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3심 확정보다는 주주가치, 기업가치가 크게 훼손되는 것만으로 투자를 재검토하고 대응방안을 검토한다”며 “기업가치가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으면 주주권을 행사한다는 결론”이라고 말했다.

ESG 평가 종합등급 하락 사안은 ‘예상하지 못한 우려사안’에서 ‘중점관리사안’으로 변경했다. 박 장관은 “기금운용본부의 ESG 평가등급을 사전에 알 수 없어 필요시 대응이 어렵다는 경영계 의견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중점관리사안 및 예상하지 못한 우려사안에 대한 수탁자책임활동의 단계는 약 1년 단위로 추진된다. 중점관리사안의 수탁자책임활동은 △비공개대화 대상기업 △비공개 중점관리기업 △공개중점관리기업 △주주제안으로 4단계다.

이에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노동계ㆍ시민단체 측 의견을 수렴해 해당기업이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등 개선여지가 없는 경우 수탁자책임 전문위 또는 기금운용위원회 의결로 단계를 축소 또는 다음단계로 이행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장관은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의 주된 취지는 기업 경영에 개입하거나 간섭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여 기업 가치를 높이고 주주가치를 제고하여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이드라인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운용위원회 내 소위원회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개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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