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語 달쏭思] 배상(賠償)과 보상(補償) ①

입력 2019-08-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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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전북대 중문과 교수

2018년 10월 30일 우리나라 대법원은 항일 시기에 강제 징용을 당한 사람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하여 1인당 1억 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 일본은 그동안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을 통해 당시 박정희 정부에 충분히 배상했기 때문에 강제징용 피해자 개인에게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해 왔으나 대법원은 청구권협정은 정치적인 해석일 뿐, 개인의 청구권에 적용될 수 없다면서 1인당 1억 원씩을 배상하라는 최종 판결을 내린 것이다.

배상은 ‘賠償’이라고 쓰며 각 글자는 ‘물어줄 배’, ‘갚은 상’이라고 훈독한다. “남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이 그 손해를 물어주는 일”을 일러 배상이라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배상은 반드시 손해를 본 사람 당사자에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박정희 정권은 손해를 본 당사자는 징용 피해자인데 배상은 정부가 대신 받고서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죄부를 줘버렸다. 정부가 나서서 국민 개인의 권리를 묵살하고 중간 착취행위를 하여 그 돈을 경제개발의 종잣돈으로 사용하였다. 그렇게 시작한 경제개발을 박정희 정권은 그들이 이룬 위대한 업적으로 줄곧 선전해 왔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이처럼 잘못된 한·일 청구권협정에 대해 이제야 바로잡는 판결을 우리 대법원이 내리자 아베 정권은 우리에게 ‘수출규제’라는 경제보복을 자행하고 있다. 뻔뻔함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당시에 시비를 분명하게 가렸어야 했는데 배상금에 눈이 먼 박정희 정권이 그런 엉터리 협정을 함으로써 우리는 지금 박정희 정부가 저지른 어처구니없는 잘못에 대한 뒤치다꺼리를 하느라 분통을 터뜨리며 아베 정권과 싸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일파들은 오히려 대놓고 일본 편을 들고 있다. 아베 정권을 규탄하는 우리 국민들을 모독하고 아베에 대해서는 오히려 사과를 하고 있다. 오호! 통재(痛哉)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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