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5년 만에 검찰 다시 출석…"조사 성실히 임할 것"

입력 2019-05-09 10:49 수정 2019-05-0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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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5년여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김학의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9일 오전 10시 김 전 차관을 불러 뇌물수수와 성접대 등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이다.

이날 김 전 차관은 “동영상 속 남성이 본인 맞느냐”, “윤(중천) 씨와 어떤 관계냐” 등 취재진 질문에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대답하고 조사실로 향했다.

앞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3월 김 전 차관이 2005∼2012년 건설업자 윤중천(58) 씨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정황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권고했다.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조사가 늦어지고 있다는 이유로 아직 수사를 권고하지 않았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3월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법무부 차관직에서 물러난 후 두 차례의 검찰ㆍ경찰 수사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 전 차관에 대한 검찰 수사는 4월 윤 씨를 개인비리 혐의로 체포하면서 급물살을 타는 듯했다. 그러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은 추가 증거 수집과 윤 씨에 대한 혐의 입증에 집중해 이날 김 전 차관을 소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씨는 최근 검찰에서 2007년 김 전 차관이 목동 재개발 사업을 도와주는 대가로 주택을 싸게 매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 윤 씨가 비슷한 시기에 김 전 차관에게 승진과 관련한 돈 봉투를 건넸다고 말하는 등 뇌물죄를 적용할 만한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을 둘러싼 의혹이 광범위한 만큼 추가로 소환 조사할 가능성이 크다. 성접대 의혹 사건의 경우 김 전 차관과 윤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의 진술을 토대로 성범죄 혐의 적용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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