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년층 고용ㆍ자영업자 대책] 120만 영세상인 울리는 권리금, 법으로 보호한다

입력 2014-09-24 09:58 수정 2014-09-2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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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가권리금을 부당하게 떼인 세입자들은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모든 세입자들의 임대계약을 5년까지 보장받을 수 있게 돼 권리금을 못 받게 될 우려가 크게 줄어든다.

정부는 24일 발표한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상가 임차권 및 권리금 보호방안’을 마련했다. 상가임대계약에 관행적으로 주고받는 웃돈이지만 제도적으로 보장받을 수 없던 상가권리금 관련 분쟁에서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는 내용이 골자다.

먼저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을 터주기 위해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우선 권리금을 회수기회를 보호하는 방안으로 모든 임차인에게 대항력을 주기로 했다. 대항력이란 건물주가 바뀌어도 기존 임대차계약 내용을 새 건물주에게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을 말한다. 현재는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세×100)’ 기준을 초과하는 건물의 세입자는 쫓겨나거나 고스란히 권리금을 떼이게 됐지만 앞으로는 모든 상가 세입자가 계약갱신보호기간(5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건물주에게는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에 협력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한다. 마련된 규정에 따라 건물주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기존 세입자가 주선한 신규 세입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때 신규 세입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현저히 높은 임대료, 보증금을 요구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

협력의무를 규정하더라도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으면 유명무실한 규정이 된다. 따라서 정부는 건물주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세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손해배상액은 임대차계약 종료 당시의 권리금을 넘지 않도록 하되 권리금의 산정 기준은 국토부 고시로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련 분쟁이 저비용으로 조정·합의될 수 있도록 17개 시·도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소송을 해도 세입자가 승소하는 경우가 매우 드문 데다 분쟁이 길어지는 경우 세입자들의 손해가 가중되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 관계자는 “예전까지 정부의 태도가 ‘법원에 가서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라’는 것이었다면 이제 국가에서 일정부분 조정에 나서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분쟁예방을 위해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보급하기로 했다. 현재는 대부분 계약서 없이 개인간의 영수증으로 이뤄져 거래가 불투명하고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권리금 회수를 위한 신용보험을 도입해 보험사가 세입자에게 권리금을 우선 변제한 뒤 건물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상품도 개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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