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선 폭행 혐의 부인 이유 있었네...사건 발단은 '난방비 도둑잡기'

입력 2014-09-15 15:28 수정 2014-09-15 15: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부선 폭행 혐의 부인

(김부선 페이스북)

아파트 반상회에서 주민과 다투다 폭행 시비에 휘말린 배우 김부선 씨에 대한 옹호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사건의 발단이 해당 아파트의 난방비 비리를 파헤치던 김부선 씨가 총대를 멘 격이 되면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14일 서울 성동경찰서에 따르면 김부선 씨는 지난 12일 오후 9시30분께 성동구의 한 아파트 반상회에서 난방비 문제로 시비가 붙은 주민 A씨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찬 혐의(폭행)로 신고됐다.

이에 대해 김부선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흉기로 전 부녀회장 윤성*가 핸드폰으로 먼저 날 쳤습니다. 그순간 원투를 본능적으로 날리면서 방어한거 같습니다. 근데 내가 더 상처가 큽니다"라고 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김부선 씨의 폭행 혐의 부인에 네티즌들은 김부선 씨가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들을 토대로 이번 사건의 발단을 직접 조사하고 나섰다.

밝혀진 바에 따르면 김부선 씨가 거주 중인 옥수**아파트에서 장기간에 걸쳐 고의로 난방비를 내지 않는 가구가 다수 발견됐다. 보통 30평대 아파트의 겨울 한달 난방비가 30만원이라고 가정, 어떤 집은 사람이 거주 중임에도 한 푼도 안 내는 집이 있었다는 것. 난방비를 내지 않은 가구는 계량기 전지를 빼 난방비가 계측되지 않도록 하는 수법을 썼다. 이 증거를 잡은 김부선 씨가 총대를 메고 해당자들에 항의하다가 몸싸움으로 번졌고 경찰이 개입됐다.

이 같은 사실에 네티즌들은 김부선에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이들은 "우리나라가 가진 총체적 부조리의 축소판이네요. 뭘 얼마나 아끼려고 난방비를 도둑질 한답니까. 대한민국은 힘 없으면 낼꺼 다내고 살아야 하는 나라네요." "가만있으면 안됩니다. 주위분들 많이들 도와주세요" "김부선님 힘내세요" "같은 주민들끼리 이런일이 있다니 참 파렴치하네요" "공인이라서 더더욱 이런 일에는 불리하게 대우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이기는 법입니다." "김부선 폭행 혐의 부인 이유 있었네, 난방비 도둑 꼭 잡기를" "김부선 폭행 혐의 부인 할 만 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범죄도시4’ 이번에도 싹 쓸어버릴까?…범죄도시 역대 시리즈 정리 [인포그래픽]
  • 직장 상사·후배와의 점심, 누가 계산 해야 할까? [그래픽뉴스]
  • 동네 빵집의 기적?…"성심당은 사랑입니다" [이슈크래커]
  • 망고빙수=10만 원…호텔 망빙 가격 또 올랐다
  • ‘눈물의 여왕’ 속 등장한 세포치료제, 고형암 환자 치료에도 희망될까
  • “임영웅 콘서트 VIP 연석 잡은 썰 푼다” 효녀 박보영의 생생 후기
  • 꽁냥이 챌린지 열풍…“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 올림픽 목표 금메달 10개→7개 →5개…뚝뚝 떨어지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743,000
    • +4.8%
    • 이더리움
    • 4,485,000
    • +4.91%
    • 비트코인 캐시
    • 700,000
    • +5.66%
    • 리플
    • 743
    • +6.6%
    • 솔라나
    • 210,000
    • +9.26%
    • 에이다
    • 703
    • +11.41%
    • 이오스
    • 1,156
    • +9.57%
    • 트론
    • 162
    • +3.18%
    • 스텔라루멘
    • 165
    • +6.4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950
    • +6.01%
    • 체인링크
    • 20,600
    • +8.36%
    • 샌드박스
    • 659
    • +9.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