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이지연 사건..."이지연 주장 사실이어도…명예 훼손하면 명예훼손"

입력 2014-09-15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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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이지연

(사진=뉴시스)

배우 이병헌과 모델 이지연의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지연의 주장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병헌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배우 이병헌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측은 14일 오후 3시45분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논란이 된 협박사건에 대해 "이병헌씨가 지인의 소개로 6월 말 경 식사 자리에서 딱 한 번 만났다. 단 둘이 만난 적은 전혀 없는데 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 변호사는 "계획적 범행으로 확인될 경우 중형 선고를 피할 수 없다"며 "이모 씨가 주장한 사실이 맞다 해도 이병헌씨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결국 명예훼손으로 성립된다"고 말했다.

앞서 이지연은 "약 3개월 전부터 이병헌씨를 만나기 시작했다"며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몇 차례 만났다고 한다"며 "8월쯤 이병헌이 '더 만나지 말자'고 말하자 마음의 상처를 입고 우발적으로 협박을 했다"라고 보도했다.

이 변호사는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해도 그 자체가 형의 감경요소로 작용되진 않는다"며 "다만 계획적 범행인 경우에는 형법에서 가중 사유로 작용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네티즌들은 "이병헌 엄청나게 타격 입는구나", "이병헌, 사실이라도 명예훼손... 입이 다물어 지지 않는다", "이병헌, 늘 이런 식?", "이병헌, 일반 상식적인 법 감정상, 도의 상, 참 헛웃음이 나오고, 쓴웃음을 짓게 되고, 눈살이 찌푸려 진다", "이병헌, 모델 말이 전부 맞으니까 이제 명예훼손죄로 엮으시겠다는건가"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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