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인양도양수 중개, 변호사 독점영역 아니다”

입력 2014-06-1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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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와 행정사 자격 소지자가 돈을 받고 법인 양도양수계약을 중개했다 하더라도 이 같은 중개업무는 변호사 독점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최누림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60)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공인중개사 겸 행정사인 이씨는 젓갈 가공법인 인수를 성사시켜 달라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2011년 3월과 5월 법인주식 양도양수 계약서 등을 작성하면서 지인 입장에서 거래대금을 낮추는 등 실질적인 조율역할을 해주고 그 대가로 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변호사 자격이 없는 이씨가 돈을 받기로 하고 변호사 독점영역의 업무를 취급했다는 것이 검찰의 기소 취지였다.

이에 대해 최 판사는 "이씨의 행위가 공인중개사나 행정사의 업무에 속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오로지 변호사만 취급할 수 있는 업무도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최 판사는 "부동산을 제외한 일반적인 재화와 용역의 거래행위 중개를 오직 변호사만 할 수 있게 한다면 이는 변호사의 업무영역을 무한히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이런 업무에 관련되는 경우 모두 변호사법 위반죄 처벌대상이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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