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 예방법' 촉구 서명 12만명… 게임업계 ‘긴장’

입력 2014-02-0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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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국민네트워크가 서명운동 화면 캡처

게임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하 중독관리법)’의 2월 국회 재논의 여부를 놓고 입법 촉구 서명 운동이 1주일 동안 12만명을 넘어섰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학부모단체, 시민사회단체, 교육계 등 200여개 단체들로 구성된 ‘중독예방을 위한 범국민네트워크(이하 범국민네트워크)’는 중독관리법의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성인 10만명의 서명을 지난해말 국회에 제출한 것에 이어 지난달 28일부터 시작한 온라인서명운동도 12만명을 돌파했다.

범국민네트워크는 “중독관리법이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화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과 의지로 전 국민적인 중독관리법 입법 촉구를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을 시작한다”며 “국회는 보다 적극적인 국가적 수준의 정책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이어 “중독을 예방과 치료가 필요한 건강과 안전의 문제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예방, 치료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제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이 법은 중독이라는 엄연히 존재하는 병리적 현상에 대한 예방과 치료 재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규정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중독관리법은 법을 둘러싼 여야 및 정부 부처간 상반된 입장을 좁히지 못해 2월 국회에서도 처리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같은 움직임에 업계도 다소 긴장한 모습이다.

게임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게임중독법 반대 서명 운동이 첫날 3만명을 모은 것과 비교할 때 아직 미미하지만 설 연휴가 지나면서 12만명을 넘어서면서 확산이 우려된다”며 “게임을 즐기는 것을 막을게 아니라 대안의 문화 콘텐츠가 갖춰지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게임규제개혁공대위 최준영 사무국장은 “게임중독법이 왜 필요한지, 게임 중독이라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개념인지 등을 우선 논의해야 한다”며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고 자체적으로 치유할 수 있도록 사회적, 문화적 측면의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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