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여직원 법정 증언 "오피스텔에서 사이버 활동 흔적 지웠다"

입력 2013-09-24 09: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정원 여직원 법정 증언

(사진제공=연합뉴스)
국정원 여직원 김모(29)씨가 지난해 12월 경찰과 대치 당시 노트북에서 사이버 활동 흔적을 지우려 한 사실이 법정 증언을 통해 드러났다.

국정원 여직원 김씨는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판에서 지난해 12월 11~13일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문을 닫고 경찰과 대치하던 중 자신의 업무용 노트북에서 사이버 활동 기록을 삭제한 뒤 디스크조각모음을 실행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디스크조각 모음 실행 이유에 대해 "밖에서 문을 뜯고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어서 보안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김씨가 삭제한 기록은 인터넷 활동에 필요한 텍스트 파일과 인터넷 접속 기록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김씨의 노트북에 자동 복원 시점이 설정돼 있어 관련 기록을 되살릴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사이버 활동이 정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왜 파트장을 숨기려 했느냐"는 검찰 측 신문에 "수사 상황이 언론에 많이 노출돼 거짓말을 했다. 검찰 조사에서 사실 관계를 바로 잡으려 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최강 한파' 수도·보일러 동파됐다면? [이슈크래커]
  • 기획처 장관대행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착수"
  • 싱가포르, 지난해 GDP 4.8% 성장…“올해는 유지 어려울 것”
  • 하나은행, 만 40세 이상 희망퇴직 실시…최대 31개월치 임금 지급
  • 엔씨소프트, ‘리니지 클래식’ 사전예약 시작∙∙∙2월 7일 한국∙대만 오픈
  • 김동연, 일산대교 통행료 전면 무료화 로드맵 제시… “정부 참여까지 추진”
  • 시총 두 배 커진 코스피, ‘오천피’ 시험대…상반기 반도체·하반기 금융 '주목'
  • 단독 산은, 녹색금융 심사 강화… 중소 대출 문턱 높아진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1.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201,000
    • +1.45%
    • 이더리움
    • 4,515,000
    • +3.77%
    • 비트코인 캐시
    • 886,500
    • +3.32%
    • 리플
    • 2,880
    • +5.88%
    • 솔라나
    • 190,300
    • +4.16%
    • 에이다
    • 561
    • +8.93%
    • 트론
    • 414
    • -0.24%
    • 스텔라루멘
    • 312
    • +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120
    • +0.97%
    • 체인링크
    • 19,200
    • +5.79%
    • 샌드박스
    • 173
    • +4.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