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최저임금은 얼마인가

입력 2013-07-0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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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내년도 시간 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2%(350원) 오른 5210원으로 결정됐다. 그렇다면 주요국의 최저임금은 얼마나 될까.

5일 노동연구원의 해외노동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실질 최저임금은 시간 당 4.57달러 수준으로 사실상 프랑스의 40%대 수준(2010년 기준)에 불과하다. 인접국인 일본과 비교할 때도 사실상 60% 수준(2010년 기준)에 못 미치는 수치다.

소비자물가지수(CPI, 2005년 기준)를 반영한 시간당 실질 최저임금 수준 역시 비교 대상 주요국 중 두 번째로 낮았다. 비교 대상국 중 프랑스가 10.86달러로 가장 높았고 일본이 8.16달러, 영국 7.87달러, 미국 6.49달러, 스페인 4.29달러 등의 순이었다.

구매력평가지수(PPPs)를 이용해 각국 최저임금의 실질구매력을 비교한 통계에서도 우리나라는 스페인(4.24달러)을 제외하면 가장 낮았다.

또 최근에는 최근 동남아시아 주요국의 최저임금도 크게 올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측은 지난 4월 ‘2013년 동남아 주요국의 임금인상 원인과 시사점’보고서를 통해 “인도네시아는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요구를 받아들여 올해 최저임금이 작년보다 44%나 올랐다”고 밝혔다.

태국은 잉락 친나왓 총리의 총선공약을 이행하고자 일일 최저임금으로 300바트를 책정해 35%가 상승했다. 베트남도 물가상승률이 반영돼 17% 올랐다. 말레이시아는 올해 처음으로 최저임금제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태국의 임금 상승 부담은 대기업이 0.57%, 영세기업은 17.8%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은 섬유봉제업, 의류제조업 등 노동집약 제조업 부문에서 해고와 폐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연구원은 “중장기적으로 동남아 주요국의 임금인상 기조는 업종을 막론하고 전반적으로 생산비용 부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한국 기업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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