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대생 청부살해 사모님 주치의 '세브란스병원' 압수수색

입력 2013-06-13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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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범인 윤모(여·68)씨의 형집행정지와 관련 검찰이 13일 주치의가 근무하는 세브란스병원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서부지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약 9시간 동안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 병원을 압수수색하고 윤 씨에 대한 진료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씨는 2002년 자신의 사위와 이종사촌인 여대생 하모(당시 22세)씨의 관계를 불륜으로 의심, 하씨를 청부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2004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윤 씨는 세브란스병원의 주치의 박모 교수가 발급한 진단서에 명기된 유방암, 파킨슨병 등을 이유로 2007년 형집행이 정지된 후 5차례 이를 연장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형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했고 윤 씨는 서울 남부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이와 관련 피해자 하 씨의 가족은 허위·과장 진단서 작성 혐의로 박 교수를 지난 4월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연세대 의과대학은 이날 오전 박 교수에 대한 1차 교내윤리위원회를 열어 진단서를 발급한 경위 등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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