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규제 결정에 대기업 외식업체 “충격·허탈…일제히 대책 회의 들어가”

입력 2013-05-2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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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위원회가 대기업 및 중견기업들에 대한 음식점업 규제를 결정하자 일제히 대기업 외식업체들이 패닉에 빠졌다. 동반위와 수십번에 걸쳐 회의를 하면서 역 반경 500m안에서 200~150m까지 이견을 좁혔지만 결국 대기업들은 초기안인 역 반경 100m 내 출점 가능으로 결정됐기 때문이다.

27일 동반위 최종안에 따르면 대기업들은 수도권의 경우 역 반경 100m, 대부분 중견인 프랜차이즈 계열 기업은 역 반경 150m 이내 지역에서만 신규 출점할 수 있다. 비수도권은 역 반경 200m까지의 지역에서만 신규 출점이 가능하다.

A 대기업 프랜차이즈 고위 관계자는 “충격받았고 이때까지 노력이 허탈하다”며 “우리도 양보를 많이 했는데 무조건 역세권 100m 내 출점 가능으로 제한하는 것은 너무하다. 이제 역세권 내 임대료 상승은 불 보듯 뻔한 일이고 가맹사업은 손 떼야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동반위의 규제 결정이 들리자마자 대기업 계열 외식업체들은 일제히 대책 회의에 들어간 상황이다.

B 패밀리 레스토랑 외식사업 본부장은 “현재 회의 중 이다. 자세한 대응책 등은 회의 후 전하도록 하겠다”며 급박한 분위기를 보여주기도 했다.

소상공인으로 출발한 외식전문 중견기업들의 표정은 그나마 밝다. 당초 요구안 대로 역세권 및 복합다중시설 외 지역에서 간이과세자 주메뉴(매출액의 50% 이상)기준으로 도보기준 150m 초과 지역에서 출점 가능하게 됐기 때문이다.

중견기업 프랜차이즈 업체 임원은 “그나마 프랜차이즈 전문기업들이 가맹사업을 전문적으로 해온 업체 입장에서는 150m가 영세사업자 보호하면서 동반성장할 수 있는 범위다. 서운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결정난 부분은 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 관계자는 “아쉽지만 동반위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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