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카톡 등 신규서비스 통신사가 차단”

입력 2012-10-0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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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톡, 스마트 TV 등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각종 서비스의 등장에 대해 통신사업자들이 망 중립성을 이유로 트래픽을 관리해 차단하고 규제하는 것이 오히려 망 중립성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강동원 의원은 9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는 망 중립성이라는 기본 원칙에 따라 통신사업자가 망을 자의적으로 트래픽을 관리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며 “통신사업자가 트래픽을 관리한다는 것은 통신사업자가 인터넷사업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거나 특정 서비스나 기기를 차단할 우려가 있으며, 트래픽 관리로 인해 통신요금의 인상과 소비자 불편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통신사업자는 P2P,VolP, mVoiP, IPTV, 스마트TV 등의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과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인해 트래픽관리가 필요하며, 인터넷 사업자도 현재의 망이용 댓가를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다,

아울러 인터넷 사업자는 망 제공자인 이동통신사 등과의 약관에 의거해 망이용대가를 충분히 지불하고 있고, 트래픽관리는 비차별성과 투명성에 위배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동원 의원은 “국과 유럽에서도 통신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우려해 망중립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며 “최종소비자인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되어서는 안된다며 비차별성과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망부하를 이유로 트래픽을 관리하는 것은 이동통신사의 이익만 가져다주고 최종이용자인 소비자에게 통신요금의 상승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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