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직원 사찰’ MBC 손배소 패소 변호사 비용, 경영진 일부 부담해야”

입력 2021-06-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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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개인정보 사찰로 노조로부터 소송을 당해 패소하면서 MBC가 지출한 변호사 비용 일부를 김재철 전 사장 등이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MBC가 김 전 사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MBC 경영지원본부 등은 파업 중이던 2012년 6~8월 사내 보안프로그램 ‘트로이컷’을 이용해 회사 임직원들이 회사 컴퓨터로 발송한 525개의 이메일, 파일 등을 열람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당시 정보콘텐츠실장은 이와 관련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

노조는 MBC와 김 전 사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돼 2016년 확정됐다.

이후 MBC는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지출한 변호사 비용 중 회사가 부담한 6000여만 원을 김 전 사장 등이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피고들은 불법행위를 알게 됐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오히려 이를 묵인하거나 조장함으로써 가담했다”며 “상법 각 조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MBC 손을 들어 줬다. 다만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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