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ㆍ김관영ㆍ장병완ㆍ윤소하 “패스트트랙 법안, 12월3일까지 반드시 처리해야”

입력 2019-10-3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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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연대 여전히 유효…공수처법ㆍ검경수사권ㆍ선거법 개혁안 지연되지 않아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왼쪽부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왼쪽부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지난 4월 검찰개혁 법안 및 선거제 개혁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공조한 당시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은 30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한 12월 3일까지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ㆍ김관영 바른미래당ㆍ장병완 민주평화당(현 대안신당 소속) 전 원내대표와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을 위한 패스트트랙 관련법은 중단 없이 처리돼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특히 선거제 개혁법안을 12월 3일까지 마쳐야 하는 이유로 "정치협상 과정이 패스트트랙을 지연하거나 봉쇄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된다"며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을 위한 패스트트랙 관련 법은 중단 없이 처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초 관련법을 합의하고 패스트트랙에 올린 우리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지난 4월 패스트트랙을 제안하고 추동했던 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20대 국회의 가장 중요한 소임은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을 원하는 국민적 요구에 답하는 것"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지연하거나 좌초시키기 위한 행위에는 결연히 맞서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원안 처리와 수정안 처리 등 어떤 것이 바람직한 지에 대한 의견과 향후 전략 등에 대해서는 약간의 시각 차가 있었다.

홍영표 전 원내대표는 "선거법은 여야가 가능한 한 합의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만약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는 원안으로 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최근 정의당에서 나온 의원정수 확대론에 대해서 그는 "당시에는 논의가 되지 않았다. 당시 합의한 안을 기본으로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여기 있는 의원들 생각이 모두 같을 것"이라며 사실상 반대 방침을 밝혔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까지 포함해 합의 처리하는 것을 우리는 원하지만 공수처법과 선거제 개혁에 대해 한국당이 반대하고 있으니 4월 패스트트랙을 추진했던 당시 당과 주체들이 협상 테이블을 만들어 (처리 방안 논의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병완 전 원내대표는 "4월에도 각 당 간 미세한 차이가 있었지만 선거법 개정과 검찰개혁 문제가 표류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에 의기투합한 것"이라며 "실제 본회의 처리 시점에는 그 내용을 수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평화당 같은 경우 농어촌 의석이 지나치게 많이 축소돼 과소대표된 부분은 반드시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했고 그 입장은 지금도 마찬가지"라며 "여야가 합의 처리를 위해 협상하는 과정에서 그런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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