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규제위, 11일 분양가 상한제 심의…주택법 시행령 공포 순항?

입력 2019-10-0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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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8일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제위)에 따르면 오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택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대해 심의한다.

규제위 심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기 위한 첫 번째 절차로 볼 수 있다. 심의를 통과하면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친다.

규제위는 정부의 규제 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됐다. 현장의 목소리를 비중 있게 반영하기 위해 정부위원보다 민간위원을 더 많이 배치했다.

규제위 위원장은 이낙연 국무총리, 김지형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가 맡고 있다. 오는 11일 예정된 회의는 김지형 대표변호사가 주재한다.

이날 회의에는 경제·행정사회 분과위원회 소속 민간·정부위원들이 모두 참석할 예정이다.

민간위원으로는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경제분과 위원장), 원숙연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행정사회분과 위원장)를 비롯해 국경복 전북대학교 석좌교수, 김찬오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 박소라 인하대 의과대학 교수, 양옥경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이 있다.

정부위원에는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법제처장 등이 포함된다. 다만 회의에 참석이 어려운 경우 해당 부처의 고위공무원이 대참할 수 있다.

상정된 안건의 의결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반려된다. 안건 반려는 경우에 따라 개선 권고 형식으로 이뤄진다. 안건 관할 부처는 개선 권고 내용을 바탕으로 안건을 수정한 후 다시 규제위에 상정해야 한다.

한편,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안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달 23일 완료됐다.

입법예고 기간에 총 4949명이 의견을 제출했다. 주요 안건은 관리처분인가 단계 사업 적용 제외, 소규모 사업 적용 제외 등으로 총 218건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의견을 바탕으로 국토교통부는 10·1 부동산 대책을 통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6개월 유예책’을 내놨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거나,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한 재개발·재건축 단지가 내년 4월까지 입주자모집(일반 분양)을 신청하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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