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청, 분양가 상한제 파급 시뮬레이션 용역 착수

입력 2019-09-24 14:47 수정 2019-09-2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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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뮬레이션 작업에 돌입했다. 강남권 중에서도 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많은 지역으로 꼽히는 만큼 제도 시행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다.

24일 서초구청에 따르면 최근 재건축·재개발 분양 단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경우 나타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실시했다. 용역 결과는 오는 12월 중순에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는 서초구 내 일부 재건축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초구 내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마치고 분양을 준비 중인 재건축 아파트 단지는 13곳으로 집계되고 있다. 서초구 공동주택&재건축 정보포털에 게시된 재건축 주요 단지를 보면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신반포 14차, 방배동 방배5구역, 방배13구역, 서초동 서초신동아, 잠원동 신반포 13차, 신반포22차 등이다.

서초구가 분양가 상한제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으로 꼽히는 만큼 제도 도입 전 대비책을 강구하는 분위기다.

앞서 서초구는 지난달 전문가를 초청해 ‘분양가 상한제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서초구 내 재개발·재건축 조합장과 조합원 550여명이 토론회에 모였고, 제도 도입과 관리처분인가 단지에 상한제를 소급 적용하는 정부 방침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당시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서초구에서는 2만 가구 이상의 주민이 분양가 상한제의 영향권에 놓여 있다”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된다면 하루빨리 해제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서초구는 이번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부에 분양가 상한제 파급력에 대해 건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시뮬레이션 조사 대상 단지는 비공개”라며 “시뮬레이션 결과가 아직 안 나온 상황에서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지를 미리 단정 지어 얘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이 지난 23일 끝나면서 시행령 공포 절차가 본격화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입법예고 기간에 관리처분인가 단계 사업지와 소규모 사업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등 총 218건(4949명)의 주요 의견이 접수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입법예고 기간에 제기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뒤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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